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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
수강학점철회 및 학점포기
수강학점철회는 이번 학기 수강 신청한 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의 수강신청을 철회하는 것이며, 학점포기 신청은 기 취득한 성적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이나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 등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Q.
간호과학대학 학생의 수강 허용 학점?
1. 비교직이수자 : 15–18학점(1-4학년)
2. 교직이수자 : 15-18학점(1학년) / 15-21학점(2-4학년)
3. 추가학점
-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수강하고, 평점평균이 3.90이상이며, F등급이 없는 학생은 다음학기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
- 수강신청 결과 학기 당 최대 수강허용학점을 채우지 못한 때에는 최대 3학점까지 다음 학기의 수강허용학점으로 이월 할 수 있다.
Q.
출석부 마감과 성적 부여 기준 ?
1) 각 교과목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 실제 출석한 경우만 성적을 부여합니다.
2) 실제 출석 및 출석인정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등급을 부여합니다.
- 연강강좌
주수 : 15주
수업일수(회수) : 15일(15회)
성적부여 가능 실제 출석일수(횟수) 8일 이상(8회 이상)
F등급 부여 결석일수(횟수) : 6일이상(6회 이상)
- 분할강좌
주수 : 15주
수업일수(회수) : 15일(30회)
성적부여 가능 실제 출석일수(횟수) 7.5일 이상(15회 이상)
F등급 부여 결석일수(횟수) : 5.5일이상(11회 이상)
Q.
출석인정에 관한 내용 궁금하고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?
인포21에서 신청하고 관련서류 첨부해 주세요
① 직계가족((외)조부모, 부모), 형제자매, 배우자의 사망 (5일)
② 병역판정검사(해당일) 또는 예비군훈련 참석(해당기간)에 의한 사유
③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(해당일)
④ 학교현장실습(교직)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, 연수, 훈련, 행사, 학회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(해당기간)
⑤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(월1회)
⑥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(최대 4주)
⑦ 졸업예정자(마지막학기 등록자)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 (해당기간)
⑧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의 사유 (해당기간)
⑨ 본인의 결혼(7일)
⑩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(본인:20일, 배우자:10일)
⑪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(해당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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